2025년 연말정산 핵심: 필수 체크리스트
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매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.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고 조정하는 것으로, 이를 잘 준비하면 ’13월의 월급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절세 방법을 소개하면서, 여러분의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025년 연말 정산 주요 일정
연말정산은 보통 2025년 1월에 진행하는데 시기별로 준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말정산 미리보기: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
- 간소화 자료 제출:
- 정기 제출 기간: 2025. 1. 1. ~ 2025. 1. 7.
- 부득이한 경우: 2025. 1. 13. 22:00 까지
-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: 2025. 1. 15. ~ 1. 18.
-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: 2025. 1. 17.
-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: 2025. 1. 18. ~ 3. 10.
2025년 연말 정산 필수 서류
-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
- 공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
- 간소화 서비스 자료
-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홈택스에서 제공
-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
-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
2025년 연말 정산 주요 변경 사항
- 주택 관련 공제 확대
- 소득구간: 총 급여 7,000만원(종합소득 6,000만원 이하)에서 8,000만원(종합소득 7,000만원 이하)로 상향
- 공제한도: 기존 75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상향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: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
- 자녀 및 출산 관련 공제 강화
- 자녀 대상: 8~20세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
- 조부모가 자녀를 부향하는 경우에도 가능
- 출산 지원금: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비과세
- 출산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
- 의료비 공제 확대
-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폐지
- 6세 이하 진료비 전액 공제
-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설(2026년까지)
- 결혼 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적용
- 신혼 및 재혼, 나이에 상관없이 생에 1회 한정
- 기부금 공제 특례
-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 답례품을 구매하면 연말정산 공제
- 청년 소득공제 및 재취업 공제
-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던 청년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면, 3년간 세액 70% 감면
2025년 연말 정산 필수 체크리스트
Q.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,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.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소속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,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.
Q.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A.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한 해의 재정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,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나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